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2 2015고단1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5. 3.경까지 PCA 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5. 1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하는 고객 중 주식회사 휴메딕스의 이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얼마 전 상장되었고, 이사가 회사 주식을 받기로 했으니 이사한테 주식을 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주식을 사서 팔아 차액을 많이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주변 사람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0%를 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는 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2015. 1. 7.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에 있는 PCA 생명보험 G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는 형한테 투자를 해서 원금과 이자 10%를 한꺼번에 한 달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1. 13.경 1,000만 원을, 2015. 2. 17.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