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약 4개월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 친구가 큰 치료기계를 사서 큰 병원인 C병원에 넣는다고 한다. 친구가 그 기계를 살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달라, 이자는 한 달에 200만원 주고, 한 달 후에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친구가 치료기계를 살 계획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7. 7. 21.경부터 2017. 7. 23.경까지 11회에 걸쳐 1,990만 원을 인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2017. 7. 23.경 160만 원, 2017. 7. 26.경 200만 원, 2017. 7. 28.경 1,000만 원, 2017. 7. 31.경 19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F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7. 7. 23.경부터 2017. 8. 1.경까지 1,5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4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8. 02:00경 부산 중구 H 소재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보호 대상자 카드를 맡길테니 현금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내가 돈으로 보이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