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4. 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승온제를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포스코 협력업체로 계약이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포스코 협력업체 계약을 하기 위해 포스코 F 회장에게 1억 원을 주었고 2,500만 원짜리 산삼을 사다 주었으니 곧 계약을 할 수 있다, 2009. 5. 중순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니 5억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승온제 제조 기술 및 자본이 없고 포스코 F 회장에게 1억 원과 산삼을 교부한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주식회사 G이 포스코 협력업체로 계약이 될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억 원을 주식회사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9.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직 포스코 협력업체가 되지 못하였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롯데 회사에서 기름을 사서 GS 회사에 납품을 하면 한 달에 5,0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500만 원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은 포스코 협력업체로 계약이 될 가능성이 없고 5억 원 이상의 세금 및 직원 급여 등의 납부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기름을 납품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매월 2,500만 원씩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