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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04 2014고합2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11. 23. 04:50경 여수시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F아파트 605동 앞까지 뒤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화단 쪽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12. 2. 21:04경 여수시 H아파트 8동 옆에서 피해자 G(여, 15세)를 발견하고 H아파트 2동 앞까지 뒤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화단 쪽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을 벗기려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피해자 I] 피고인은 2014. 12. 16. 18:5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12세)을 발견하고 여수시 J아파트 8동 안까지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후, 엘리베이터가 6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바닥에 주저앉힌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I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강제추행[피해자 K] 피고인은 2014. 12. 16. 21:20경 여수시 F아파트 5단지 입구에 있는 사거리에서 피해자 K(여, 18세)을 발견하고 501동 옆까지 뒤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화단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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