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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30 2015노1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중 광주 서구 F아파트 단지 내 뒤편 주차장부터 약 200미터 가량 떨어진 ‘G까지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취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재판장이 “어쨌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로 다 인정한다는 취지이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경찰진술,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G 커피숍 내부 씨시티비 영상물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9. 27. 23:50 광주 서구 F아파트 단지 내 뒤편 주차장에서 겁을 먹고 집으로 가고 싶다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너 또 나 화나게 한다, 나 화나게 하면 더한 짓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지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그 곳에서 200미터 가량 떨어진 ‘G까지 끌고 감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미성년자약취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며, 다른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나머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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