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0. 16:30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1. 20. 17:20 광주 북구 F 원룸 앞 도로에서 G(여, 18세) 및 성명불상자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내어 놓고 “자지나 빨아라”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각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