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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15 2016고단1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2014. 1. 2.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천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310,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고, 주식회사 티 에스 인터 텍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70,579,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는 등 2014. 1. 2. 경부터 2014. 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 장 합계 1,187,244,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26 장 합계 1,169,231,821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4. 4. 25.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천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310,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공급 가액 합계 998,444,700원 상당을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매출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2014. 7. 25.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188,800,000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티 에스 인터 텍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70,579,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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