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B 동 213호에서 전자부품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며,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년 제 1 기 과세기간 관련
가. 피고인은 2014. 3. 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 가공된 위 E가 발행하는 공급 가액 293,2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매와 공급 가액 54,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매를 각각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25.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 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급 가액 347,20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4년 제 2 기 과세기간 관련
가.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 가공된 위 F가 발행하는 공급 가액 600,085,000원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5. 경 위 안산 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급 가액 600,085,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2014 년 제 1 기, 제 2 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점)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