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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26 2019고단6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7. 4. 18.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에게 “내가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내에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1,0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도박 자금으로 빌려줄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두 달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0. 16.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형이 인조 대리석을 납품받아 대리석 대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1. 5.까지 두 배로 반환해서 그 동안 입은 손해를 모두 보상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리석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8. 11. 5.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2018.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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