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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1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어서 그 돈 중에 6억 원을 이전에 약속한 바대로 C에게 병원 개업 자금으로 차용해 줄 것인데, 내가 우선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도 전혀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1회에 걸쳐 합계 80,113,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F,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병원 병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K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내가방위사업청 L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부가 1주당 9,000원에 매수하겠다고 공시한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지도 않고,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 자금을 받더라도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537,000원을 주식매수 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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