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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1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9.에 1,500만 원, 2017. 12. 28.에 1,500만 원, 2018. 1. 8.에 150만 원, 2018. 1. 10.에 29,777,600원, 2018. 2. 1.에 1,2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고, 2018. 6. 27.에 100만 원, 2018. 6. 28.에 100만 원, 2018. 7. 24.에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합계 76,677,6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경 전화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무인텔의 세금을 급하게 납부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인텔의 세금을 납부할 일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에 500만 원, 2018. 2. 21.에 500만 원의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4.경 광주 서구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급하게 막아야 될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고 사업상 세금을 내야할 일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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