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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19고단57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 때문에 돈이 급한데 300만 원만 빌려 달라. 20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하는 일이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7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300만 원과 합쳐서 두 달 후에 갚아주고 이자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와 통화, 계좌내역을 찾아보고 있다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와 통화,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 ‘C’는 조카라는 진술),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회신, 고소인의 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상황 조회), 수사보고(돈을 빌릴 당시 및 현재의 피의자의 채무상황 분석) 계좌내역, 차용증,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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