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2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09:00 서울 양천구
B. 2 층 피해자 C( 여, 48세) 가 운영하는 D( 점 집) 을 찾아와 현관문에 붙어 있던 업소 간판을 떼어 내고 출입문에 적색 스프레이로 ‘ 휴업’ 이라고 낙서를 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 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및 사진 자료
1. 현장촬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