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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고정14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 22: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외부 출입문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얼마에요 이태원”이라고 낙서하여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외부 출입문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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