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고정14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 22: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외부 출입문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얼마에요 이태원”이라고 낙서하여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외부 출입문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