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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8고정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해자 C은 피고인과 담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살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집에 근접하여 건축되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 외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40 센치 '라고 쓰고, 지붕에 흰색 스프레이로 줄을 긋는 등 낙서를 하여 피해자의 집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2.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담벼락이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하면서 위 담벼락을 부숴 수리비 약 2,974,000원 상당( 인건비 2,500,000원, 재료비 474,000원) 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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