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8고정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해자 C은 피고인과 담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살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집에 근접하여 건축되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 외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40 센치 '라고 쓰고, 지붕에 흰색 스프레이로 줄을 긋는 등 낙서를 하여 피해자의 집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2.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담벼락이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하면서 위 담벼락을 부숴 수리비 약 2,974,000원 상당( 인건비 2,500,000원, 재료비 474,000원) 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