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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70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임대차 관계에 있던 자로서 편집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1. 19. 17:00경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617호에 피해자 및 위 오피스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에 낙서를 하기 위하여 몰래 뒷문으로 들어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철제로 된 D오피스텔 617호 출입문(가로 1m, 세로 2m)과 옆에 붙어있는 복도 한면(가로 1m, 세로 2m)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6. 14:00경에서 18:30경 사이 위 D오피스텔 617호 출입문에 “경찰관 허수아비, C 사기꾼”이라고 빨간색 매직으로 낙서를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65 내지 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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