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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B 상가 번영 회 총무로서 상가 출입문에 부착된 간판이 보기에 지저분하니 철 거해 달라는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를 떼어 낸 것이므로 이를 손괴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상가에서 “D”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20년 이상 해 온 사실, C이 B 상가에 “E”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점포를 새로 개설한 후 상가의 출입문에 “E ”라고 적은 간판을 부착한 사실, 출입문에는 원래 피고인의 “D” 등 3개 점포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C이 출입문에 위와 같이 간판을 부착하자, 피고인은 출입문의 간판을 모두 떼어 낸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게 간판을 떼어 낸다는 것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가 출입문에는 이미 피고인의 점포를 포함한 3개 점포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C이 이에 간판을 부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C은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C에게 간판을 철거하는 것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C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이를 떼어 낸 점, 피고인이 C의 간판을 떼어 낼 당시 상인들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간판을 철거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경쟁업체인 C의 간판을 임의로 떼어 내 손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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