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신시설공사업,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수탁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대구지방조달청은 2016. 10. 31. ‘ 수요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품명: 컴퓨터 서버, 수량: 1, 단위: 식, 분할납품: 가능, 입찰방법: 일반경쟁(총액), 납품기한: 2016. 12. 31.,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추정가격: 396,059,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입찰건명: 2016년 한국정보화진흥원 노후화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 물자(물품) 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제1 입찰’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투찰금액을 322,583,105원(투찰률 80.524%)으로 하여 2016. 11. 9. 이 사건 제1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6. 11. 17. 피고로부터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안내를 받았는데, 2016. 11. 25. 피고에게 납품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30.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6. 12.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8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2. 개별기준 16. 가.
를 근거로 하여 6개월(2016. 12. 30.~2017. 6. 29.)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사업의 과업 중 가상화 시스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