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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5011815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20. 피고 A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의 경우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2010. 3. 14.부터 2013. 1. 4.까지 사이에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24,38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 별지 4 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회사들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합계는 292,311,175원상당이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기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우정사업정보센터, 엔에이치농협생명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보험계약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참가인의 주장 피고 A는 순수하게 피고 B의 생명, 신체 등에 찾아 온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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