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31. 피고와 별지 기재의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2. 1. 25.부터 2013. 11. 4.까지 경추통, 기관지염,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22회에 걸쳐 272일간 입원하고, 원고로부터 합계 54,849,66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유지하고 있던 장기 보장성 보험계약 및 그 내용은 별지 ‘피고 가입 보장성 보험계약’ 표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은 보험 9건의 월 보험료 합계는 427,479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9호증, B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우정사업본부, 엔에치농협손해보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원고로부터 지급 받았던 보험금 54,849,665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적용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