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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3가단2361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31. 피고와 별지 기재의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2. 1. 25.부터 2013. 11. 4.까지 경추통, 기관지염,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22회에 걸쳐 272일간 입원하고, 원고로부터 합계 54,849,66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유지하고 있던 장기 보장성 보험계약 및 그 내용은 별지 ‘피고 가입 보장성 보험계약’ 표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은 보험 9건의 월 보험료 합계는 427,479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9호증, B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우정사업본부, 엔에치농협손해보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원고로부터 지급 받았던 보험금 54,849,665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적용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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