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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나50324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과 아래 제3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6. 9. 5.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하여, 주요 성인질환 시의 입원 급여금, 입원일당 급여금 및 수술 급여금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07. 4. 18.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아들인 피고 A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B은 2007. 1. 9.부터 2014. 2. 15.까지 당뇨, 협심증 등을 이유로 36회에 걸쳐 총 928일 동안 입원을 하고 3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원고로부터 피고 A의 명의로 67,473,711원, 피고 B의 명의로 1,842,262원 등 합계 69,315,973원(= 입원 관련 보험금 67,815,882원 수술 관련 보험금 1,500,091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입원 관련 보험금 중 당뇨로 인한 보험금이 62,120,682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피고 B이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피고 B의 재산 상태나 보험계약 체결 경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 B이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할 목적이 아니라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2) 이처럼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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