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11,860원과 그 중 3,09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2. 10.부터, 5,911,86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6. 16. 울산 남구 C, 101동 2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D으로부터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차임은 매월 22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9.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3.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15. 100만 원, 2013. 7. 22. 140만 원, 2014. 4. 11. 600만 원, 2015. 12. 20. 300만 원, 2016. 1. 20. 270만 원 합계 1,41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5. 피고가 체납한 관리비 5,911,860원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구하는 연체 차임 3,090만 원[150만 원 × 30개월(2013. 6. 22.부터 2015. 11. 22.까지의 차임. 차임은 매달 22일에 선불로 지급하므로 30개월분임) - 피고가 지급한 1,410만 원], ② 피고가 대신 낸 관리비 5,911,860원 합계 36,811,860원(3,090만 원 5,911,860원)과 그 중 3,09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2. 10.부터, 5,911,860원에 대하여는 2016. 5.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6. 6.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