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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3나9987
차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5. 피고에게 인천 남동구 C롯트 약 50평 및 지상 조립식 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2,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존속기간 2003. 12. 1.부터 2005. 11. 30.까지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03.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9. 1.경 차임을 월 1,1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차임은 월초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묵시의 갱신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해오다, 2012. 6.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4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가 총 16,166,592원이었으나 9,449,4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05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가 총 16,488,036원이었으나 8,261,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06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가 총 16,824,020원이었으나 15,621,93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07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가 총 18,139,083원 이었으나 17,032,43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08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가 금16,975,206원이었으나 10,337,68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09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가 총 16,690,202원이었으나 9,325,1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0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가 총 16,158,948원이었으나 11,12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1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가 총 16,756,747원이었으나 12,996,4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2년 6월까지 차임 및 관리비 합계가 총 8,416,415원이었으나 7,858,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 결국 총 차임 및 관리비 142,617,229원 중 이미 지급한 111,334,25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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