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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9 2018가단5551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018,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9. 2.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22.부터 2016. 6. 22.까지, 차임 월 1,200,000원(부가세 별도), 차임 지급시기 매월 22일(선불), 관리비 월 15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6. 1. 23.과 같은 달 24. 이 사건 건물 천정의 소방배관이 파손되어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물이 쏟아져 내렸다.

다. 2018. 1. 10. 이 사건 건물 천정의 소방배관 파손으로 이 사건 건물에 물이 쏟아져 내렸고, 이후 계속하여 천정에서 물이 새고 물이 쏟지는 것이 반복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고, 피고는 2018.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2015. 1. 22.부터 2018. 3. 31.까지 차임 및 관리비로 합계 46,478,24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선불로 22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2015. 2. 1. 지급한 차임은 2015. 1. 22.부터 2015. 2. 21.까지의 차임인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을 제11호증의 1의 동영상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로 합계 15,641,22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전기공사 871,200원, 4층 복구비 3,450,000원, 4층 천정 보수비 2,310,000원, 4층 내부 페인트 1,100,000원, 4층 내부 시설 철거비 1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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