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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23807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9,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2. 2.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건물 103동 10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은 월 1,500,000원을 매월 22일에 선불로 지급하고, 임대차 기간은 2015. 3. 22.부터 2017. 3. 22.까지 2년으로 정하되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1년의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수용하고 월 차임은 인상하지 아니하며, 다만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기간 연장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3. 피고에게 ‘7월 말 내로 이사를 하려고 한다.

피고의 양해와 도움을 요청드린다

’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는 ‘계약 기간 미준수로 원고가 임차인을 구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중개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여야 하며, 임차인을 찾지 못하면 내년 기간 만료일까지 관리비와 월 차임을 모두 원고가 내야 한다

’는 취지로 답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4. 이 법원 2017카임30062호로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8. 2. 인용 결정을 하였으며, 2017. 9. 2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17. 6. 19. 피고에게 2017. 7. 22.까지의 월 차임 150만 원을 지급하고, 관리비 9월분 166,370원, 10월분 171,230원 및 도시가스요금 2,9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7. 10. 30. 이 사건 주택의 열쇠 등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피고는 위 미납 관리비와 도시가스요금을 대납하였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D에게 중개수수료 693,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3. ‘원고가 3개월 8일 동안의 월 차임을 미납한 후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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