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5고정29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04:20 경 경산시 B 원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피해자 C(23 세 )에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안와 벽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