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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857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8. 03:00 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 인근 길에서 그전까지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D과 함께 길바닥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일행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 막하 출혈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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