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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00:0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23세 )으로부터 “ 짱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친척인 F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친척인 G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밟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E의 지인인 피해자 H(29 세), 피해자 I(23 세) 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G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때려 기절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허벅지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허리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공동 상해)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제 1 범죄[ 피해자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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