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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5 2018고단4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09: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센터 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28 세) 이 소속 직원들 휴무와 관련된 사항을 총무인 피고인에게 제때 보고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일하는 출하 실에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벽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D 센터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총무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자신에게 직원들 휴무와 관련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세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안와 벽 골절,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은 근무시간 중인 오전 9 시경 직장 내에서 다른 직장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주먹에 머리를 폭행당한 후 대항하기 위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먹에 맞지는 않았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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