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0 2018고정2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2:1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 세) 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죄명 의율에 대한),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