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8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02:00 경 울산 동구에 있는 일산 해수욕장 사거리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23 세) 의 여자친구를 욕했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파열 골절( 안와 하 벽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