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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합7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당시 12세) 은 C의 자녀들 로 이복 남매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8세 상당 어린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평소 180cm 상당의 키에 몸무게 130kg 상당의 큰 체구를 가진 피고인을 큰오빠로서 두려워하며 믿고 따르고, 사리 분별 및 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위력 등으로 피해자를 간음 ㆍ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일자 불상 19: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D에 놀러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인근의 같은 시 E 아파트 F 동 아파트 옥상 입구로 데리고 가 그 곳 바닥의 종이 박스 위에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눕도록 한 후, 피해자가 “ 무섭다, 아프다, 싫다.

” 라며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 조금 있으면 괜찮아 진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5. 가을 경부터 2020.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자를 위력 등으로 추행 ㆍ 간 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G)- 피해자 B 1회 진술, 속기록 (G)- 피해자 B2 회 진술, 진술분석 전문가 소견서

1. 가족관계 증명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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