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합365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365』 피해자 B( 여, 가명, C 생) 는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살고 있는 지적 장애 3 급인 사람이다.

1.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9. 경에서 10. 경 사이 오산시 D 아파트 내 계단에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여, 10세 )에게 “ 쓰레기를 버리고 삼촌 집에 놀러와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내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먼저 침대 위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2. 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E과 함께 놀러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 자의제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8. 4.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먼저 침대 위에 앉은 다음 피해자( 여, 11세 )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 일부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5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