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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4 2019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면서, 학생인 피해자 C(가명, 여, 12세)가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 및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교사인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8. 15:10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는 피해자 옆으로 가서 앉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지퍼를 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수업을 마치고 화장실에 가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세워 ‘어디 가냐 ’며 말하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여자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하의 지퍼를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D의 전화진술, 참고인 E의 진술,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1. 28. 16: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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