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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합25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모부로 집안에서 ‘D’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고집이 셀 뿐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던 사람으로, 이러한 집안 서열, 나이 차이, 성격,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다소 의존하던 집안 형편 등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04.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 온 피해자(여, 7세)가 방에 들어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앉아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이거 사랑해서 하는거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9.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0세)가 다시 놀러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마주 보는 자세로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연계의뢰서, 속기록, 내사보고(범죄발생 시점관련 등), 수사보고(발생 일시, 장소 특정), 수사보고(H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1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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