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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31 2015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4.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알콜의 존 증으로 입원 중 같은 병원에 정신 분열증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 E( 여, 13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0. 15:30 경 위 병원 2 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걸어가다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이 머무는 211호 병실로 데리고 갔으나 병동 순회 중이 던 간호 조무사 F이 피해자가 남자 병실에서 남자 환자인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병실에서 데리고 나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의 병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재차 피고인의 병실로 들어오게 하여, 피고 인은 위 병원 211호 병실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에 눕고 피해자는 매트리스 아래에 눕도록 한 다음,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 자의 머리 밑 부분에 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잡아 당겨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수 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전문가 의견서

1. 속기록

1. 사진 4장

1. 장애인 증명서 (E), 간호 일지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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