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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합5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13세) 은 중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PC 방 ’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연락처를 알아낸 후, F으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추행 유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으로 “ 귀엽다.

”, “ 내 여 자니까.”, “ 내 꺼야.”, “ 보고 싶다.

”, “ 오빠네에 놀러와. 니가 좋아하는 애니,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보자.”, “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있고 싶은데.” 등의 메시지를 보낸 후, 2016. 9. 17. 14:3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어깨동무를 한 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I 526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 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6. 9. 17. 14:40 경 위 1 항 기재 I 526 호실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오피스텔 내에서 피해자보다 10살 이상 많은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이었고, 강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겁을 먹고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속기록

1. 피의 자와 피해자 F 대화 내용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위력에 의한 아동 ㆍ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8조 제 1 항( 추 행 목적 유인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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