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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고정288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4.경부터 2013. 1. 31.까지 컴퓨터장비 렌탈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G의 유통사업부 유통직판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3.부터 2013. 5. 16.까지 위 유통직판팀 팀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거래처에 컴퓨터장비 등을 렌탈,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11. 6.경 서울 송파구 H건물 비동 9층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한국국제협력단에 프린트 및 복합기 30여대 시가 8,700,000원 상당을 납품함에 있어, 위 프린트 및 복합기를 구입한 업체인 프린터프라자에 지급해야 할 결제대금을 30만 원 높게 책정하여 피해회사 위 프린터프라자에 높게 책정된 금액인 9,0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B가 그 차액 30만 원에 상당하는 디지털카메라 1대, 네비게이션 1대를 프린터프라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거래처에 납품한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업체인 I에 용역비를 지급함에 있어, 위 I이 청구하는 금액 보다 1,691,140원 높게 책정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I에 8,538,2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I으로부터 1,2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1,691,14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행사 및 택일적으로 추가된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검사는 2014. 7. 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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