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원장에 기재된 내용과 피해회사의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단가와 수량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판매촉진장려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지 D가 피해회사에 납품하는 제품 중 일부를 빼돌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나. 피해회사는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고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에게는 피해회사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었다.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의 전제 조건인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도 인정될 수 없다.
다. 피해액이 잘못 산정되었다.
피해회사는 최초 고소 당시 피해금액을 1,689,443,462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공소장에는 피해액이 1,217,051,672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심은 1,068,934,753원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액이 계속하여 변경되었다는 것은 피해회사가 실제로는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판단
가. 피해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거래내역서에 허위의 단가와 수량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D가 피해회사에 납품하는 USB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D의 피해회사 담당 직원이었던 B에게 USB 등 피해회사가 구입할 제품을 직접 주문하였는데, 주문할 당시 별도의 발주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전화 등을 이용해 주문하였다.
B은 피해회사가 주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