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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5 2014고단30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자 피해회사에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찾게 되었고, 2011. 10. 초순경 F, G이 피해회사에 각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5. 피해회사가 채권자 F, G으로부터 각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2011. 10. 24. 피해회사 소유인 ‘대전 중구 D, H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F, G에게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씩 합계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회사의 주식 53%를 F 등 앞으로 변경해 주면서 F 등으로부터 의결권 행사는 하지 않겠다는 주주확약서를 받았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가 F 등으로부터 합계 4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F 등에게 피해회사의 주식 명의를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F 등이 주식 명의를 이전받기 위해서는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F 등은 주식매수대금에 상응하는 차용금을 피해회사가 아닌 주주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5. 피해회사에 대한 차용금 중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0. G 가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1. 10. 14. F 가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등 6,000만 원만 피해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피해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채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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