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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9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한 때 부부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0. 3. 경부터 외도를 하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두 사람은 2008. 3. 경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법률 상 종료하였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은, 다른 여인과의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정을 일찍이 버린 바 있는 피고인이 아버지 행세를 하거나 자신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일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14. 경부터 2018. 3. 2. 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문 열어 줘”, “D 동 호수”, “ 결혼하셨어 ”, “ 말해 찾지 않을 거니 까”, “ 내일은 근무지 함 가본 것”, “ 서로가 쪽팔리게 맙시다

”, “ 애들”, “310 호에서 어디로”, “ 새 출발 하셨나

”, “ 새 사람 만났다 말해 괜찮아”, “ 하지만”, “ 잘 사셔야지

”, “ 긴 세월인데”, “ 축하함. 다 갠 찮았”, “ ㅓ”, “E 목사님이 딴 목사 좋다고

가버렸어 하며 서 운 해하”, “ 나 죽을 땐가 봐”, “ 주 구장 창 헛소리 좔좔”, “ 참! 20년 되었어 아직도 미움투성이”, “ 혼자 못살겠다면”, “ 목사님이 발견한 사모”, “ 그래서 야”, “ 죽어 가는 놈 주둥이 틀어막는 것도 제법 고통이 군”, “ 아이들도 학 실하고”, “ 헐!”, “F 이한 테 인사 왔다 드만 떡으로 난 애비 해먹겠냐

”, “ 잊고 살아야지

”, “ 어떤 아픔도 애들이 겪은 것만 할까 난 괜찮다 그대 대단하지만 난 싫다”, “ 싸우는 것 보담

낫다 싶었는데 당해 보니 괴롭다”, “ 차라리 안 보는 게 좋을까

”, “ 결론 미안 우리 집안 폭파시키고 싶어, 죄진 놈 특성 뭐라

욕하진 맙시다

글구 안 죽고 잘살게 그대도”, “ 잠깐 재수 옴붙은 꿈꾼 거라

여깁시다

”, “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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