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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7 2017고단98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6. 5. 05:00 경부터 05:30 경까지 청주시 B 건물, 113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리그 오브 레 전 드라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C 등과 함께 5:5 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에서 소속된 피해 자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팅을 통해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성명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 나중에 딸 낳으면 다운 증후군 걸린 딸 나아 라’, ‘ 이 새끼야 보자 한번’, ‘ 너 같은 새 낀 딱 봐도 공부도 못하는 새끼 임’, ‘ 너 같은 벌레새끼한테 벌레라고 말하는 게 왜 모욕이지, 벌레야, 야 베인 벌레야’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을 하던 중 공개된 채팅 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 니 면상 도끼로 작살 내줄 게’, ‘ 감옥 갔다가 1년 뒤에 나오면 니 팔 짤라 줄게

’, ‘D 여자아이 알아 어린애 강간당했는데 그 범죄자는 7년 받고 나와서 또 강간한 대’, ‘E 아파트 1405 C, 내가 내일 찾아가께,

너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찾아가서 얼굴 대고 말해 봐, 진짜 C 새 깨 내가 내일 현충일 날 죽여 버린다’, ‘ 난 버금 내고 감옥 가겠지만 너 네 가족은 1명이 없어 지겠지’ 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나.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반의 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친고 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2., 2017. 1. 24.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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