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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31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자, 2016. 9. 초 순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인스타 그램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인스타 그램 친구인 D에게 “B 아시죠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더 화나실 겁니다

우연히 이 전화기보다 알게 되었어 여 이라는 아이 많이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냥 통화 하시 져 같은 남자라서 알라고

말해 줬다 같이 밥 먹을 때 말하더라

아는 오빠 돈 많은 벤츠 자랑한다고 ㅋㅋㅋ 이한 테 술 먹이지 마라 지병 있다 ㅋㅋ 이 번호 뒷자리 0000 누르면 이 성폭행한 사람 대전에서 레스토랑하더라

가서 한 번 먹어 줘 라 ㅋㅋㅋ 난 멀어서 ㅋㅋㅋ”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성폭행당한 사실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중순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인스타 그램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계정 게시판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사진을 게시하며 “E 점주님의 거짓말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길 바라고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스킨쉽 싫고 혼전 순결을 강조하고 남자가 싫다고

강조하는 사람이 1년 여 동안 만나면서 벤츠, 할부금, 식탁, 향수, 자사 포인트, 돈, 선물 등을 주는 각각의 남자들과 연락하고 만나는 사실을 거짓말을 하며 지냈다는 사실, 인 스타 그램으로 남자들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고 벤틀리로 데리러 온 49세 남자가 7월에 준 돈, 블랙 박스 음성 녹음 통화 녹음 다 되어 있음 거짓이 아니라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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