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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16 2013고정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05. 20:4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제일감리교회 앞 도로를 법원사거리에서 체육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로 마침 반대편에는 피해자 C(여,47세)이 운행하는 D 옵티마 승용차가 정상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통행 구분을 잘 지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 탑승자 E(여,7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1991년 가벼운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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