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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1 2015구단600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콩고민주공화국(이하 ‘콩고’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3.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13. 6. 1.) 직전인 2013. 5. 3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M23 반군은 2012. 12. 22.부터 3일간 콩고 고마(Goma) 지역에서 원고와 원고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원고 남편을 살해하였으며 원고의 자녀들을 납치하였다.

살해된 원고 남편은 콩고 정부군이지만 콩고 정부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관계로 콩고 정부는 정부군 유가족인 원고와 그 가족의 피해를 구제해 주지 않았다.

M23 반군의 공격이 종료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반군의 활동은 지속되고 있고, 콩고 카빌라 정권과 M23 반군은 같은 편이므로 M23 반군에 의한 박해는 콩고 정부가 묵인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원고는 박해를 받고 고마 지역에서 킨샤사 지역으로 탈출하면서 남편이 집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모아 둔 돈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를 알게 된 원고 남편의 지인과 그 일행인 군인들이 돈을 강탈하기 위하여 원고가 머물던 킨샤사 집에 밤낮으로 찾아왔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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