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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6구단59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18.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9.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9.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국에서 2000. 1. 20.경부터 MFDC(Movement Des Forces Democritique De La Casamance) 반군 명단을 비롯한 카자망스 지역의 정보를 정부군에 제공하였고, 2012. 8. 1.경에는 우연히 알게 된 MFDC 반군의 지뢰 설치 계획을 정부군에게 알리기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는 MFDC 반군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정부군은 2003. 11.경 원고에게 신원이 노출되었으니 조심하라고 하였고 경호원들을 보내 원고의 집을 지켜주기도 하였으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자 원고의 가족들에게 카자망스를 떠나라고 조언을 하였다.

원고와 여동생은 2003. 12. 12. 고향을 떠나 다카르와 감비아로 이주하였으나 카자망스에 남아있던 원고의 아버지와 누나는 2004. 6. 14. 반군에 의하여 살해되었고, 감비아로 이주하였던 원고의 여동생도 2012. 8. 12. 반군에 의하여 살해되었으며, 세네갈 남서부의 세디우(SEDHIOU) 지역에 살고 있던 외삼촌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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