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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4. 29. 선고 2009구합39155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피고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지수)

변론종결

2010. 3.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 국적으로 2005. 3. 25.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해 6. 15. 피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 원고는 소외 2 대통령과 같은 종족인 베테(Bete)족의 일원으로서 부아케(Bouake) 지역에서 집권당인 FPI(Le Front Populaire Ivoirien)의 여성 코디네이터로서 활동을 하였는데,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이 발생한 이후 달로아(Daloa)를 거쳐 아비장(Abidjan)에 있는 원고의 사촌오빠이자 FPI 지역 서기관이었던 소외 1의 집에 기거하면서 정치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2004년경 반군으로부터 베테족의 일원으로서 FPI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이 살해당하고, 원고는 당시 심한 구타를 당하다가 가까스로 구조되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원고가 다시 코트디부아르로 귀국할 경우 반군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코트디부아르의 정황

(1) 코트디부아르는 베테족, 바울레족 등 60여 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60년경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래 경제성장을 거듭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접한 아프리카 국가의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이민자들과 토착 종족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2) 1999. 12. 소외 3 장군이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으나 2000. 10. 22. FPI의 총재인 소외 2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군정이 붕괴되었다.

(3) 2002. 9. 19. 아비장에서 군사반란이 발생하였는데 아비장 내 반란세력은 조기에 진압되었으나, 코트디부아르 북쪽에 위치한 부아케 지역에서 반군 조직이 결성되어 코트디부아르의 북부와 서부의 주요 도시를 점령하였다. 그 때부터 5년간 북부지역을 점령하는 반군과 남부지역을 점령하는 정부군 사이에 내전이 있었다.

(4) 2007. 3. 4. 대통령과 반군 지도자 사이에 과도정부 구성 및 남·북군 통합사령부 설치, 대통령선거 준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와가두구 평화협정(the Ouagadougou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이에 반군지도자 소외 4가 총리로 임명되는 등 33명의 각료로 구성된 과도정부가 출범하였고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사이의 분할 상황이 종식되었으며 통합사령부에 의한 반군의 해체 및 통합 절차를 진행되는 등 내전이 실질적으로 종료되고 정세가 호전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6호증, 을 5~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난민인정의 요건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호의2 , 제7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인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으로서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며,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2)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코트디부아르의 정황 및 을 3, 4,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원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면담조사 당시에는 원고나 소외 1이 소외 2 대통령과 인척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군의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대통령과 인척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종족일 뿐이라고 진술한 점, 또한 소외 1의 사망시점, 즉 원고가 반군으로부터 습격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관하여 원고는 2005. 6.경 난민인정 신청 당시 2004. 11.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06. 3.경 면담조사 당시에는 2003. 3.경 친오빠가 살해되고 그로부터 한 달 후 소외 1이 살해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다시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2004. 6.경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소장에는 원고가 1984년경 아비장에서 FPI에 입당하여 활동하다가 1985년경 전 남편과 결혼한 후 부아케로 가서 정치적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FPI의 창당시점은 그 이후인 1990년경인 것으로 보이고(을 10호증의 1, 2 참조) 원고는 면담조사 당시에도 1990년경 FPI가 창당하면서 그 모임에 참석하다가 2000년경 FPI에 입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병원진료기록(갑 7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4. 6.경 심한 구타를 당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이 되는 이상 이를 두고 종족이나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한 반군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종족이나 정치적 활동 등을 이유로 반군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속한 베테족은 코트디부아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최대종족이고 집권당인 FPI의 당원의 수 역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FPI에서 특별히 반군의 표적이 될 만한 지위에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3.경 대통령과 반군 지도자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대통령이 반군지도자를 총리로 임명하는 등 내전이 실질적으로 종료되고 그 이후 정세가 호전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다시 코트디부아르로 귀국할 경우 반군의 표적이 되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장상균(재판장) 민달기 김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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