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단599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콩고 민주공화국(이하 ‘콩고’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3.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을 하루 앞둔 2013. 5. 3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3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콩고 고마(Goma) 군부대에서 언니와 함께 거주하였는데, M23 반군이 2012. 12. 18. 고마를 침입하여 2012. 12.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원고와 언니를 수차례 강간하고, 2012. 12. 24. 형부를 살해하였으며, 언니의 자녀 3명과 원고의 자녀 2명을 납치해 갔다.

M23 반군이 물러난 후 원고와 언니는 킨샤사(Kinshasa)로 이주하였는데, 원고의 언니가 정부군의 자금을 반출한 것과 관련하여 군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3주에 걸쳐 원고와 언니를 조사하기 위해 찾아왔다.

따라서 원고가 콩고로 돌아갈 경우 원고의 남편이 군인이었다는 이유로 반군으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원고의 언니가 정부군의 자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콩고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 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