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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단7319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콩고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부부인 원고 A, B는 2016. 6.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6. 10. 11. 원고 C를 출생하였다.

원고

A, B는 2016. 7. 26., 원고 C는 2016. 10. 31. 피고에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6. 원고 A, B에게, 2017. 2. 3. 원고 C에게 각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A, B는 2016. 10. 7., 원고 C는 2017. 2. 6. 법무부장관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각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들은 2017. 7. 21. 기각결정통지서를 각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콩고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반군의 공격에 대응하지 말라는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탈영한 이유로 자국에 돌아갈 경우 처벌받을 위험이 있고, 원고 B는 내전으로 피난하던 중 반군에게 강간을 당했으며, 또한 원고 B, C는 원고 A가 난민에 해당하므로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위 원고들이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A, B가 정치적 견해 또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원고 B, C가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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