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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9 2013고정10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01: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찜질방’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찜질방 입구에서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5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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